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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65조의2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10조에 따라 지진방재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성을 위한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선정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68

행정안전부장관

 

1.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

 

국내 2016년 경주지진(규모 5.8) 2017년 포항지진(규모 5.4)의 발생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대

 

지진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으로 체계적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

 

. 사업의 목적

 

지진은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산업연구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진 관심도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지진방재분야의 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내진설계 및 안전진단 등에 활용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사업기간) 2(4학기, ‘23. 9. 1.~ ‘25. 8. 31.*)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음

* 1차년도 : ’23. 9. 1. ~ ‘24. 8. 31., 2차년도 : ’24. 9. 1. ~ ‘25. 8. 31.

 

(선정규모) 4개 대학(내진 및 지질분야 구분하여 1개 분야 지원)

 

(지원금액) 대학당 연간 2억원, 4억원 지원 예정*

* 예산지원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최상위최하위 교육기관에게 2차년도 예산 차등 지급(사업비의 ±15%)

 

(지원대상)고등교육법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등 법률에 따라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232학기부터 교육운영이 가능한 기관으로 한정

 

- 대학교 단위로 응모(필요 시 학과간 연계(2개 학과)하되, 주관학과 지정 응모)

 

현재 참여 중인 2022~2024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참여대학은 본 분야에 응모할 수 없음

 

(지원항목)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25 별표 2호의 사업비 계상기준 및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른 인건(운영인력 등), 교육비(교재기자재·장학금 등), 운영비 등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 외부 감사를 위한 회계감사 수수료 계상

 

. 지원조건

 

(필수 교과목) 지진방재 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기본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목 12학점 이상 운영

분야별 필수 교과목

분야

필수 교과목

지 진

(9학점)

지질

지진학, 지구내부물리학, 지체구조물리학, 구조지질학, 고지진학

내진

내진공학, 내진설계론, 지반동역학, 구조진동론, 구조동역학

방재안전(3학점)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위기관리론, 방재정책론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개설 여부를 판단하여 유사교과목까지 폭넓게 인정

(논 문) 지진방재 관련 분야 학위논문 제출, 학술지 학술논문 게재, 학술대회 참가 논문발표

 

(인 력) 전임교수 1명 이상 필수 확보

 

(사 업 비) 국고보조 70%, 민간부담금(현금 또는 현물) 30%

 

3. 선정계획

 

(선정방법)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사업 신청서를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여부 결정

 

심의평가 시 수행책임자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를 요구할 수 있음

 

(선정기준) 붙임 사업선정 평가기준 참조

(가점) 신규 대학 10, 완료평가 결과 우수대학 5
(감점) 기존 3(6년간) 이상 지원 받은 대학의 경우 자립화 계획관련 0점 부

 

(결과발표) 개별통보

 

4. 사업일정 * 사업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업계획서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23.6.30.)

 

 

심의·평가 및 선정

평가심사(심의위원회)

(‘23.72)

 

 

협 약

심의위원회 보완사항이 반영(사업계획서 수정)된 사업계획 제출 후 협약 체결

(‘23.74)

 

 

1차년도 교육과정 운영

1차년도 교육과정 운영 등

(‘23.9~)

 

 

연차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연차보고서와 정산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 첨부) 제출

(‘24.7)

 

 

연차평가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

(‘24.8)

 

 

2차년도 교육과정 운영

2차년도 교육과정 운영 등

(‘24.9~)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보고서 제출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 등 환수

(‘25.9)

 

 

완료보고서 평가

완료보고서 평가 및 결과 통보

(‘25.10)

5. 신청 방법

 

(제출기한) 2023630, 18

4개 기관 미만 신청 시 재공고(10)

 

(제출서류)

 

- 신청 대학원의 공문 1(신청 대학원의 총장 직인날인 공문)

 

-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청서 1

 

-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 각 12*(원본 1, 복사본 11)

 

* 서식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 사업계획 발표 자료(PPT) 12(자유서식 : 발표분량 10분 이내)

 

- 증빙자료 등 기타 필요 서류(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hwpx) 및 발표자료(ppt) 대한 전자파일 별도 제출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전자파일 제출: wjddkgus98@korea.kr)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 송부, ’2363018시 도착분까지 인정

 

(접수장소)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행정안전부 301(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6. 기타 사항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비용 일체는 신청기관 부담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등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고

 

*http://www.mois.go.kr 뉴스소식 새소식 알립니다에 게시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84)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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