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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 및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지진방재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사업 배경 및 목적
가. 사업의 배경
○ 국내 2016년 경주지진(규모 5.8) 및 2017년 포항지진(규모 5.4)의 발생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대
○ 지진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으로 체계적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
나. 사업의 목적
○ 지진은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산업․연구․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진 관심도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 지진방재분야의 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내진설계 및 안전진단 등에 활용
2.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2년(4학기, ‘23. 9. 1.~ ‘25. 8. 31.*)
※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음
* 1차년도 : ’23. 9. 1. ~ ‘24. 8. 31., 2차년도 : ’24. 9. 1. ~ ‘25. 8. 31.
○ (선정규모) 4개 대학(내진 및 지질분야 구분하여 1개 분야 지원)
○ (지원금액) 대학당 연간 2억원, 총 4억원 지원 예정*
* 예산지원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최상위‧최하위 교육기관에게 2차년도 예산 차등 지급(사업비의 ±15%)
○ (지원대상)「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등 법률에 따라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23년 2학기부터 교육‧운영이 가능한 기관으로 한정
- 대학교 단위로 응모(필요 시 학과간 연계(2개 학과)하되, 주관학과 지정 응모)
※ 현재 참여 중인 「2022~2024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대학은 본 분야에 응모할 수 없음
○ (지원항목)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25조 별표 2호의 사업비 계상기준 및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른 인건비(운영인력 등), 교육비(교재‧기자재·장학금 등), 운영비 등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 외부 감사를 위한 회계감사 수수료 계상 必
나. 지원조건
○ (필수 교과목) 지진방재 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기본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목 12학점 이상 운영
《 분야별 필수 교과목 》 | ||
분야 | 필수 교과목 | |
지 진 (9학점) | 지질 | 지진학, 지구내부물리학, 지체구조물리학, 구조지질학, 고지진학 |
내진 | 내진공학, 내진설계론, 지반동역학, 구조진동론, 구조동역학 | |
방재안전(3학점) |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위기관리론, 방재정책론 |
※ 교육내용(안)을 바탕으로 개설 여부를 판단하여 유사교과목까지 폭넓게 인정
○ (논 문) 지진방재 관련 분야 학위논문 제출, 학술지 학술논문 게재, 학술대회 참가 논문발표
○ (인 력) 전임교수 1명 이상 필수 확보
○ (사 업 비) 국고보조 70%, 민간부담금(현금 또는 현물) 30%
3. 선정계획
○ (선정방법)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사업 신청서를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여부 결정
※ 심의‧평가 시 수행책임자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를 요구할 수 있음
○ (선정기준) 붙임 사업선정 평가기준 참조
※ (가점) 신규 대학 10점, 완료평가 결과 “우수”대학 5점
(감점) 기존 3회(6년간) 이상 지원 받은 대학의 경우 “자립화 계획” 관련 0점 부여
○ (결과발표) 개별통보
4. 사업일정 * 사업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업계획서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 (~‘2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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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평가 및 선정 | ‣평가심사(심의위원회) | (‘23.7월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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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약 | ‣심의위원회 보완사항이 반영(사업계획서 수정)된 사업계획 제출 후 협약 체결 | (‘23.7월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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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교육과정 운영 | ‣1차년도 교육과정 운영 등 | (‘23.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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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 ‣연차보고서와 정산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 첨부) 제출 | (‘24.7월) |
⇩ | | |
연차평가 |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 | (‘24.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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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교육과정 운영 | ‣2차년도 교육과정 운영 등 | (‘24.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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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보고서 제출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 등 환수 | (‘25.9월) |
⇩ | | |
완료보고서 평가 | ‣완료보고서 평가 및 결과 통보 | (‘25.10월) |
5. 신청 방법
○ (제출기한) 2023년 6월 30일, 18시
※ 4개 기관 미만 신청 시 재공고(10일)
○ (제출서류)
- 신청 대학원의 공문 1부(신청 대학원의 총장 직인날인 공문)
-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 각 12부*(원본 1부, 복사본 11부)
* 서식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 사업계획 발표 자료(PPT) 12부(자유서식 : 발표분량 10분 이내)
- 증빙자료 등 기타 필요 서류(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hwpx) 및 발표자료(ppt) 대한 전자파일 별도 제출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전자파일 제출: wjddkgus98@korea.kr)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 송부, ’23년 6월 30일 18시 도착분까지 인정
○ (접수장소)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301호(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6. 기타 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비용 일체는 신청기관 부담
○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등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고
*「http://www.mois.go.kr → 뉴스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에 게시
○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84)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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