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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계획 공고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65조의2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10조에 따라 지진방재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성을 위한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선정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68

행정안전부장관

 

1.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

 

국내 2016년 경주지진(규모 5.8) 2017년 포항지진(규모 5.4)의 발생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대

 

지진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으로 체계적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

 

. 사업의 목적

 

지진은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산업연구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진 관심도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지진방재분야의 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내진설계 및 안전진단 등에 활용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사업기간) 2(4학기, ‘23. 9. 1.~ ‘25. 8. 31.*)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음

* 1차년도 : ’23. 9. 1. ~ ‘24. 8. 31., 2차년도 : ’24. 9. 1. ~ ‘25. 8. 31.

 

(선정규모) 4개 대학(내진 및 지질분야 구분하여 1개 분야 지원)

 

(지원금액) 대학당 연간 2억원, 4억원 지원 예정*

* 예산지원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최상위최하위 교육기관에게 2차년도 예산 차등 지급(사업비의 ±15%)

 

(지원대상)고등교육법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등 법률에 따라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232학기부터 교육운영이 가능한 기관으로 한정

 

- 대학교 단위로 응모(필요 시 학과간 연계(2개 학과)하되, 주관학과 지정 응모)

 

현재 참여 중인 2022~2024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참여대학은 본 분야에 응모할 수 없음

 

(지원항목)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25 별표 2호의 사업비 계상기준 및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른 인건(운영인력 등), 교육비(교재기자재·장학금 등), 운영비 등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 외부 감사를 위한 회계감사 수수료 계상

 

. 지원조건

 

(필수 교과목) 지진방재 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기본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목 12학점 이상 운영

분야별 필수 교과목

분야

필수 교과목

지 진

(9학점)

지질

지진학, 지구내부물리학, 지체구조물리학, 구조지질학, 고지진학

내진

내진공학, 내진설계론, 지반동역학, 구조진동론, 구조동역학

방재안전(3학점)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위기관리론, 방재정책론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개설 여부를 판단하여 유사교과목까지 폭넓게 인정

(논 문) 지진방재 관련 분야 학위논문 제출,

 첨부파일
(붙임1)_지진방재분야_전문인력_양성_필수교과목_교육내용.hwpx
지진방재분야_전문인력_양성_교육기관_선정계획_공고문.pdf
(붙임4)_사업비_계상_및_사업비_집행기준.hwpx
(붙임3)_사업계획서_작성_제출_요령_및_서식.hwpx
(붙임2)_사업_신청서_세부평가_항목_및_배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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