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석학회지         편집위원회규정

편집위원회규정

1. 목 적

이 규정은 한국암석학회정관 제26조에 따라 암석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 할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투고 규정과 논문심사규정 및 편집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2. 구 성

  • 1. 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15명 내외의 편집위원과 1명의 위원장, 그리고 편집관련 실무업무를 담당할 편집간사로 구성한다.
  • 2. 위원장 선출: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인준받는다.
  • 3. 위원의 위촉: 편집위원과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4.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위원은 임기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교체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3. 위원장 및 위원, 간사의 임무

  • 1. 위원장의 임무: 편집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학회지 발간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 2. 위원의 임무: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종합하여 위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판정을 추천한다.
  • 3. 간사의 임무: 편집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4. 회 의

  • 1. 소집: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의결: 회의는 소속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루어지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각 위원은 불가피한 경우 다른 위원이나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으로 간주한다. 위원회의 소집시 해외 거주 및 해외출장 중인 편집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3. 기능: 회의에서는 편집위원회 규정,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편집내규를 심의하여 학회지의 발간 및 편집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한다.

5. 운 영

  • 1. 경비: 위원회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회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 2. 권한의 위임: 본 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3. 기타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1992년 9월 19일 제정
2001년 4월 13일 개정
2012년 8월 24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