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석학회지         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광물과 암석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원고의 작성과 접수]

원고는 광물과 암석의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하며, 학회사무실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접수논문이 투고규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심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수정, 보완하여 재투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3 조 [게재여부의 결정]

접수된 원고는 학회의 목적 및 투고규정에 대한 적합성과 학술적 가치에 대하여 전공분야별 전문가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 4 조 [심사위원]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2주 이내에 심사하고 의견을 원고와 함께 편집위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가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심사결과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심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심사위원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 5 조 [심사판정]

편집위원은 원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편집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심사결과는 "수정없이 채택", "부분수정 후 채택", " 대폭수정 후 채택", "대폭수정 후 재심", "채택불가"의 5가지 중 하나로 하며,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6 조 [심사결과]
  • 1. 수정없이 채택으로 판정된 원고는 저자의 수정없이 게재한다.
  • 2. 부분수정 후 채택 혹은 대폭수정 후 채택인 경우 저자에게 1차 수정의뢰서를 동봉하여 수정과 답변을 요구하고, 해당 편집위원이 수정원본과 답변서를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단, 단편적인 사항의 수정만이 요구되는 경우 수정원본을 편집간사가 검토하여 게재할 수 있다.
  • 3. 대폭수정 후 채택인 경우 저자에게 1차 수정의뢰서를 동봉하여 수정과 답변을 요구하고, 수정 원본에 대해 재심한다.
  • 4. 채택불가로 판정된 경우 게재하지 아니하며, 저자에게 원고를 반송한다. 만약 저자가 원할 경우 심사자의 의견등 그 사유를 통보한다.
  • 5. 심사결과 원고가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경우라도 후에 우너고가 표절이나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제 7 조 [수정]

수정을 요구받은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수정본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재투고 논문으로 간주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제 8 조 [초교, 재교 및 게재확정]

편집간사는 초교본을 저자에게 보내고 접수 후 1주일 이내의 반송을 요구한다. 편집간사는 저자수정을 거친 초교본을 받아 자세한 수정을 한다. 재교본은 편집간사가 받아서 초교수정이 제대로 되었나 확인하며, 재수정할 것이 있으면 편집위원과 상의 후 수정하여 출판사에 보낸다. 3교 혹은 최종 게재확정본은 편집간사가 처리한다.

제 9 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