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한국암석학회(이하 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목적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과 연구 부정행위 등에 대한 기준 및 벌칙사항을 정함으로서 학회의 연구윤리를 정립하는데 있다.
제2조(연구윤리)
- 1. 학회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학술활동과 각종 사업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 2.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고,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위조, 변조 혹은 표절하지 않으며,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3. 광물과 암석에 투고한 논문을 타 학회지에 중복 투고하지 않으며, 또한 타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광물과 암석에 중복 게재하지 아니한다.
- 4. 논문의 저자는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에 한하며,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를 저자 명단에서 누락하지 아니한다.
제3조(윤리위원회의 구성)
- 1.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2. 윤리위원회 위원은 학회 부회장과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인 이내로 구성한다.
- 3. 윤리위원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 1.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및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 2.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3. 윤리헌장과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소된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4.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표결로 의결하며, 심의·의결된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 5. 단,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심사는 학회 편집위원회가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통보하며, 벌칙과 제재는 윤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5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 1. 윤리헌장 및 연구윤리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 및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2. 윤리헌장 및 연구윤리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3.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과 제재)
- 1. 윤리위원회는 윤리헌장 및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경고,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와 같은 벌칙을 결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2.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1) 광물과 암석 3년 이하의 투고 금지
- 2) 광물과 암석 인터넷 홈페이지 논문 및 목차에서 삭제
- 3)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한국암석학회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공시
제7조(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과 폐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의결로 개정과 폐기할 수 있다.
부칙:
본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08년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