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 회는 한국암석학회(The Petrological Society of Korea)라 칭한다.
제2조 이 회의 사무소는 위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조 이 회는 암석학의 발전을 기하고, 암석학 및 그 응용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 연구, 발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4조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한다.
제 5조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제 6조 정회원은 암석학 또는 암석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이사회에서 입회를 결정한다.
제 7조 준회원은 암석학과 관련이 있는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정회원 1인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입회를 결정한다.
제 8조 특별회원은 이 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체로서 이사회에서 결정 한다.
제 9조 명예회원은 암석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된다.
제10조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11조 특별회원 및 준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12조 명예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을 갖는다.
제13조 회원이 이 회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권 또는 제명될 수 있다.
제14조 이 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이사 (1명), 이사 (25명이내), 감사 (2명)을 두며, 기획, 재정, 선거관리 및 포상, 학술 및 출판 등의 4개 위원회를 둔다. 이 회에 명예회장,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및 선출은 다음과 같다.
제16조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를 주재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총무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는 각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8조 감사는 매년 1회이상 이 회의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9조 이 회의 필요에 따라 약간명의 간사를 둘수 있다.
제20조 본회에 학회지 편집.간행을 위하며 편집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과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1조 학회와 회원들의 윤리성을 고양하기 위해 한국암석학회 윤리헌장을 선포하고, 회원들의 윤리헌장 및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사 및 심의를 위해 연구윤리 위원회를 둔다.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2조 본회에 전문 학술활동 강화를 위하여 지구조 분과위원회와 석.골재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23조 이 회의 의결기관으로 총회, 이사회를 둔다.
제24조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제25조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한다. 단, 회원의 1/3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6조 총회는 정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제27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주요 안건의 의결은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28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된다.
제29조 각 위원회의 일반적인 업무는 아래와 같다.
제30조 이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된다.
제31조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1조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조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2조 이 회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 1항과 3항 개정 : 1994년 9월 9일)
(제14조와 제24조 개정 : 1997년 10월 31일)
(제14조 개정, 제26조 5항 삭제, 제20조와 제21조 추가: 2006년 5월 25일)
(제21조 추가: 2008년 10월 23일)
(제15조와 제27조 개정 : 2015년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