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정관

학회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이 회는 한국암석학회(The Petrological Society of Korea)라 칭한다.

제2조 이 회의 사무소는 위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조 이 회는 암석학의 발전을 기하고, 암석학 및 그 응용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 연구, 발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4조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한다.

  • 1. 학회지, 회보와 기타 간행물의 발행
  • 2. 연구 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
  • 3. 연구사업을 위한 회의 및 현지답사
  • 4. 연구 장려를 위한 표창 및 포상
  • 5. 암석학 및 그 응용분야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조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제 6조 정회원은 암석학 또는 암석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이사회에서 입회를 결정한다.

제 7조 준회원은 암석학과 관련이 있는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정회원 1인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입회를 결정한다.

제 8조 특별회원은 이 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체로서 이사회에서 결정 한다.

제 9조 명예회원은 암석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된다.

제10조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11조 특별회원 및 준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12조 명예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을 갖는다.

제13조 회원이 이 회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권 또는 제명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및 조직

제14조 이 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이사 (1명), 이사 (25명이내), 감사 (2명)을 두며, 기획, 재정, 선거관리 및 포상, 학술 및 출판 등의 4개 위원회를 둔다. 이 회에 명예회장,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및 선출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부회장과 그 외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회장은 이사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단수의 후보자를 선출하여 총회에서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부회장과 총무이사는 이사회의 출석 과반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3. 회장, 부 회장과 감사는 연임할 수 없고, 총무이사와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를 주재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총무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는 각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8조 감사는 매년 1회이상 이 회의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9조 이 회의 필요에 따라 약간명의 간사를 둘수 있다.

제20조 본회에 학회지 편집.간행을 위하며 편집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과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1조 학회와 회원들의 윤리성을 고양하기 위해 한국암석학회 윤리헌장을 선포하고, 회원들의 윤리헌장 및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사 및 심의를 위해 연구윤리 위원회를 둔다.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2조 본회에 전문 학술활동 강화를 위하여 지구조 분과위원회와 석.골재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 4 장 회의

제23조 이 회의 의결기관으로 총회, 이사회를 둔다.

제24조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선출
  • 2. 사업계획
  • 3. 예산 및 결산의 확정
  • 4. 회칙개정
  • 5. 기타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5조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한다. 단, 회원의 1/3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6조 총회는 정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제27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주요 안건의 의결은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2.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의결
  • 3. 이 회의 운영상의 세칙승인
  • 4.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대한 결정
  • 5.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심의 및 결정

제28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된다.

  • 1. 각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 2. 제적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29조 각 위원회의 일반적인 업무는 아래와 같다.

  • 1. 기획위원회는 이 회와 각 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상의 시행세칙을 결정한다.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증설을 건의한다.
  • 2. 재정위원회는 사업계획, 재정관리 및 예산편성을 담당한다.
  • 3. 선거관리 및 포상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추천하고, 암석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게 표창 및 포상을 한다.
  • 4. 학술 및 출판위원회는 각종 연구발표회, 학술강연, 학술여행 등을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단행본출판을 총괄한다.

제 5 장 재정

제30조 이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된다.

제31조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1조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2조 이 회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 1항과 3항 개정 : 1994년 9월 9일)
(제14조와 제24조 개정 : 1997년 10월 31일)
(제14조 개정, 제26조 5항 삭제, 제20조와 제21조 추가: 2006년 5월 25일)
(제21조 추가: 2008년 10월 23일)
(제15조와 제27조 개정 : 2015년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