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석학회에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8. 7.)에 따라 발행하는 학술지 논문의 저자정보를 확인·정비를 해야한다'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논문게재시에 기존 집적해 왔던 논문저자의 정보와 함께 직위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요청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7.17.)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⑦ 대학등은 학술지 발간,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개정 후속조치(대학, 학회).zip